제 목 : 세입자가 특약 어기고 동물 잠시 키운경우

계약시 동물사육시 훼손에 대해 변상 및 원상복구 특약이 있었어요. 원룸형아파트입니다
근데 세입자가 10개월정도 살았는데 직업이 있지만
주말마다 특히 겨울에 유기견 구하거나 얼어죽지않게 이불갖다주고 뭐 그런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서
간간히 죽어가거나 주인 만날때까지 임보활동 하는등 동물 출입이 꽤 있었던거같아요
먼저 말한건 아니고 키우는것같아서 부동산통해 물어보니 그러하대요
전 동물 별로 안좋아하고 집 손상가는거 싫어서 그런 특약했는데 이건 사육이 아니라고 봐야하는건지요
그냥 손상없거나 미미하면 덮을일일까요
손상된건 복구하겠다고는 하는데 그 기준도 모르겠구요
바닥이 마루고 벽지도 좋은것이고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티비 쇼파 커텐 등이 있습니다
특약을 어긴것이라면 (얼마나 동물이 있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동물흔적 있는건 계약서 내용대로 다 변상요구해도 될까요? 바닥 손상이나 쇼파 긁음 및 냄새가 신경쓰이네요
인스타보면 고양이 같은데 손상이 있다면 어느정도선에서 합의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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