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임 대통령 연금' 비과세로 전환-1974년 박정희 전 대통령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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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 소득 중 하나이긴 하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연금이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가 아니라 1974년 박정희 정부 당시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1975년 당시 소득세법을 보면 '5조 비과세 대상 소득'에 전직 대통령 연금이 포함돼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일 본보와 통화에서 "전직 대통령 연금은 1975년 이후로 계속 비과세였다"고 말했다. 대통령 연금 비과세 혜택은 역대 전임 대통령과 유족들이 전부 누려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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