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세 재계약 증액시

전세 재계약을 증액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주인분이 부동산 가지 말고 작성하자는데 기존 계약서에 증액 부분만 기재하면 될까요?
근저당 없는지 등기부등본만 떼 보면 될까요?
증액 부분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데 주말에 작성하고 월요일에 가도 되겠죠?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려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이미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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