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사기업을 대통령실의 경호를 ?

[대통령경호처의 사기업 코바나컨텐츠 경호 행위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아크로비스타 지하1층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이 대통령경호처 경호구역에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실 비서관이 복수의 대통령경호처 직원과 전화 통화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경호처는 저의 문제 제기에 “경호 대상 장소를 몰래 촬영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경호의 위법성입니다. ‘사택 경호’를 문제삼은 것이 아닙니다. 코바나컨텐츠는 5월 31일부로 김건희 여사와 무관한 기업입니다. 사실상 폐업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코바나컨텐츠 앞에는 몇 달 동안 정장 차림의 남성들이 서성였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주변을 살피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누가 보아도 코바나컨텐츠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집기를 옮기는 장면까지 포착됐습니다. 지난 7일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받은 문자에서는 코바나컨텐츠를 "여사님 집무실(코바나)"로 일컬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묻습니다. 아직도 ‘코바나컨텐츠’에 관여하고 있었습니까? 아직도 코바나컨텐츠의 대표입니까? 국민에게 약속한 코바나컨텐츠 대표직 사퇴와 사실상 폐업은 거짓말이었습니까?





대통령경호처에 묻습니다.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은 아크로비스타 지하 상가에 있습니다. 그 옆에는 미용실도 있고, 빵집도 있고, 꽃집과 성형외과도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 사저와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는 이유로 경비를 한다면, 미용실, 빵집, 꽃집, 성형외과도 경비해야 합니다. 유독 코바나컨텐츠만 콕 집어서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이 경비한 이유가 뭡니까?


저는 대통령 ‘사저 이사’에 경호처가 관여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경호구역도 아닌 사기업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의 집기를 왜 경호처 공무원들이 옮겼냐는 것입니다.





제2조(정의) 2. “경호구역”이란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경호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②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제18조(직권 남용 금지 등) ① 소속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경호처 공무원들이 ‘경호구역’이 아닌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집기를 옮긴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직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법적 대응’ 운운하기 전에 자신들의 법률 위반 행위부터 반성해야 합니다. 다시는 국가공무원들이 부당한 일에 동원되어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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