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김정은 선물이 풍산개가 아니고 도자기였으면 어땠을까?

김정은 선물이 풍산 개가 아니고 도자기였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사실 확인이 명확해진다.

국가 재산이므로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은 불법이며 6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가 반납하지 않으면

국가재산 은닉죄가 되므로 7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내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풍산 개를 가지고 있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다.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영원히 불법이 되는 것에 대해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해가 이렇게도 안되는 건가?

파양 한 것은 윤석열이다.

팩트체크는 정확히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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