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500만 원 상당 금품을 훔쳐 달아난 범인을
경찰이 붙잡았는데,
범인은 다름아닌 A씨 아들 20대 B씨로 판명.
B씨는 평소 부모와 왕래하지 않다가
지난 5일 오전 11시 30분께 택배기사인 척하면서
어머니 집을 방문해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2588
작성자: .....
작성일: 2022. 11. 08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