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세계약을 체결할때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는다고 하면요

전세를 처음 내놓아서 잘 몰라서요. ^^;

전세 구하시는 분들 중에

전세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는 분들이 많은데

임대주는 사람은 특별히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등기부등본에 어떤 기록이 남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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