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대통령 재임기간 받은 선물 등은 국가 소유. 풍산개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86%B5%EB%A0%B9%EA%B8%B0%EB%A1%9D%EB%AC%BC%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나.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물품 및 행정박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대통령선물[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국내 단체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을 말한다]


법을 자기 맘대로 휘두르는 자들울 지지해서 그런가 무지하네요
법 좀 아시고 떠드세요

풍산개는 저 법에 의해 국가 소유입니다

국가가 돈을 안 주겠다 한 것.



기사도 똑바로 읽으세요

The white Pungsan dogs - Gomi and Songgang - are legally categorised as state property belonging to the presidential archives.

개는 국가소유라고 기사에 있네요. 윤정부가 돈을 안 준거라고 기사에 딱 써 놨네요.

누가 챙피한 일인지... ㅉㅉ
https://www.bbc.com/news/world-asia-63539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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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물은 물건으로 법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무슨 동식물 제외요

민법 개정안을 보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특별한 법률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물건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민법은 시민의 재산관계,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사람 외에는 다 대상으로 봅니다. 동물도 그동안 물건으로 다뤘는데, 이번 개정안은 동물을 다룰 때는 물건과 다르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민법만 개정하면 다른 법과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물건에 준용해서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민법 개정안 자체로만은 실효성이 없고, 후속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해인 동자연 법률지원센터장)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8050948000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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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은 지금 계류중이라죠?

현재 상태로 계속 키우면 국가소유 물건을 횡령한 겁니다.

그리 안타까우면 법 빨리 처리하라 독촉 좀 하세요

대통령 가족 둘이 사는 집은 조 단위로 돈 쓰면서 개한테 쓰는 돈은 그리 아까운지. 묻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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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hite Pungsan dogs - Gomi and Songgang - are legally categorised as state property belonging to the presidential archives.
But Mr Moon's office said he was able to continue as their caretaker after he left his post, in an unprecedented move.
An agreement with the interior ministry reportedly stated that supplies and expenses for looking after the pets could be paid for from a state budget.
Local media put the expenses at 2.5 million won (about $1,800; £1,560) a month.
윤이 청와대를 안들아가 키울 사람이 없어 키우고 있던 거라고요
애초에는 돈 주는걸로 합의주이었는데. 윤이 개고기 찬성하면서 어그러진듯. 개는 물건으로 남아 돌아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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