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문재인이 법적으로 풍산개 키우는거 가능한데 딴소리함


문재인 본인이 의지만 있으면 조달청 통해서 선물 매수하는 방식으로 정식 입양이 가능하답니다.
이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이미 근거 조항 다 나와있다하네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하냐구요?
제 생각엔 그렇게 하면 풍산개가 법적으로 본인 소유가 되어버리니 위탁에 따른 비용 청구를 못해서 아닐까요?

법적으로 본인 소유는 싫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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