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본인이 의지만 있으면 조달청 통해서 선물 매수하는 방식으로 정식 입양이 가능하답니다.
이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이미 근거 조항 다 나와있다하네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하냐구요?
제 생각엔 그렇게 하면 풍산개가 법적으로 본인 소유가 되어버리니 위탁에 따른 비용 청구를 못해서 아닐까요?
법적으로 본인 소유는 싫은거죠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22. 11. 07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