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법인끼리 주고 받은 것을 법인에서 벗어난 사인이 가져갈 경우...이게 일종의 횡령이 됩니다.
대한민국이란 법인에게 온 공적 선물을 대한민국 법인이 나 관리 몰라...하면서 받아온 너가 책임지셤. 하는 상황.
그럼 법인 내규를 바꿔서 내규상 별 문제 없이 만을어줘. 했는데. 그렇게 해줄게 해놓고 몰라몰라 너 책임. 하는 중인거지..
에효..정말 요즘엔 진영논리보다 직업윤리 측면에서 답답하신 분들 많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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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 11. 07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