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설마 대통령이나 법무장관, 경찰청장이 일부러...했을까,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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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   , Recklessness)는 법률 용어 중 하나로, 특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을 때, 그 결과가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심리로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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