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장기요양3등급 공제 계산 좀 봐주세요

부모님댁에 24시간 상주 요양보호사님이 계십니다
어머님은 3등급 아버님은 4등급을 받고 아버님은
데이케어센터에 나가시는데 요양보호센터에서
금액 산정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맞게 계산된건지 한번 봐주시길....
제가 3등급의 공제액은 1,350,800으로 알고 있는데
왜 어머님 공제액이 850,000원일까요??


10월분 어르신 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보내드립니다.
2022.10.01~31일
3,500,000원 - 850,000(어머님) - 336,400(아버님, 29시간) = 2,313,600원

2,313,600 + 81,740(아버님 본인부담금) + 201,560(어머님 본님부담금) + 주말 근무 2일(2,16일)300,000원 = 2,896,900원

본인부담금 : 2,896,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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