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가가 내리고 있잖아요.
전세 계약 2년 돼서 재계약 시점이 왔을때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면 5%이내로 인상하고 2년 더 살 수 있고 한 번만 쓸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만약 전세가가 많이 떨어져서 재계약시 보증금을 내려달라고 할 경우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쓴 것이 되나요? 아니면 다음번에 한 번을 쓸 수 있는 건가요?
작성자: 전세
작성일: 2022. 11. 0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