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가계약상태에서 파기하면 복비는 어째야하나요

가계약때 부동산에서 말씀하신거보다
주인이 엄청엄청 까다로워요
가계약금 넣은상태고 공동 중계입니다
계약서 쓰러갔는데 특약사항이 너무 구체적이고
변상변상 일체 교체한다 등등 너무 까다롭네요
가계약땐 없던 얘기고 계약서 쓰기 전날 저에게
계약서 사진 보내줬는데 그땐 없던 내용이
당일에 가서보니 더 추가되어있더라구요
망설일 시간없어 도장 찍었고 임대인은 월요일에 찍는대요
근데 나갈때 문제소지 있어보여 파기하고 싶습니다
가계약금은 못찾더라도 복비는 이럴때 어떻게 되나요?
다시 계약할 집은 다시 이 부동산에서 찾아줄거지만
공동중계인은 헛고생한거일테지만
너무 저에게 안좋게 세팅해줬어요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