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우체국 통해서 차용증을 받았는데요.



저는 돈을 빌린 입장입니다.

차용증을 똑같은 서류를 두 부 작성해서  도장을 서류 두 부 나란히 붙여서 앞장에 하나, 뒷장에 하나, 앞장 반 접어서 뒷장과 겹치게 하나 이렇게 찍었구요.(저와 빌려준 사람 둘 다 도장찍음)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낸다 해서 받고보니 복사본이더라구요.

아마도 원본 한 부가 우체국에 보관된 거 같은데 굳이 원본이 아니어도 복사본으로 효력이 입증되는지, 아니면 우체국 가서 원본을 찾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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