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실업급여 잘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곧 계약이 만기되어 실업급여수령 예정입니다.
제가 예전에 개인사업자 등록해 놓은게 있는데, 알아보니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안된다는 말이 있네요.
어차피 수익이 0원이라 휴업 신청해 놓으면 실업급여 수령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몰라서 폐업은 신청안하고 싶습니다.

제가 고용보험을 장기간 들어놓아서 실업급여  수급액이 상당합니다. 
실업급여 콜센터는 연결이 어려워서 잘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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