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행안부 장관 이상민 왈 '소요'가 있었다./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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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과 비교했을 때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그것을 통상과 달리 경찰과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구요.



어제 잘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경찰 경비병력들이 분산되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소요는 공안죄인 형법 115조의 구성요건입니다.
한 지방의 평온 · 안전이 위협되는 정도의 폭행 · 협박 · 손괴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상민은 판사 출신이죠.

지난 토요일에 어디에 소요가 있었습니까?
다중이 집합해서 폭행, 협박, 손괴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찰권 적재 적소에 투입하지 못한 행정실패를 두고, 무고한 시민을 폭도로 규정한 것 아닙니까?

독재자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광주 시민을 폭도로 규정,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윤석열 일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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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 판새 수준 알만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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