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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기본법 제 66조11에 의거한 행정안전부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는 ...
안전관리계획수립 ㅡ 담당부서에 계획서 제출과 심의요청 ㅡ 담당부서 안전위원회에 사전검토 요청 ㅡ 지역안전관리위 심의 ㅡ 심의결과 통보 ㅡ 행사장 합동지도점검
이 절차대로 축제를 치러야하고
주최측이 따로 없을 때 당연히 정부.지자체 공동계획이 수립돼야 합니다.
ㅡ공공 민간 구분없이 순간 최대관람객 1천명 이상 예상시 안전계획 수립시행
ㅡ이보다 소규모라도 특성과 위험성 을 고려해 시행
이것이 법과 시행령 매뉴얼에
규정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