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특공 이혼시


결혼생활6년차 입니다.
남편과 성격차이로 이혼을 준비중 입니다.

2019년 신혼특공으로 아파트당첨이되어 남편명의로계약하고 계약금도 남편이 냈습니다.
저는 중간중간 짧게일하고 경제활동에 크게 기여하진 못했습니다.
아이는 없으며 저는 협의이혼을 하고싶은데 남편은 변호사통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분양권 나누자고하니 본인이다벌고 본인명의고 계약금도 본인이냈는데 왜 분양권을나누냐하여 그럼 프리미엄만 반반나누자 했더니 그것도 변호사통해알아보고 연락 주겠다합니다.
신혼특공으로 당첨된 분양권 반반 나눌수 있을까요?
돈이없어 변호사상담은 못받고 무료상담 신청해뒀는데 연락이없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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