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런 경우 연좌제 적용하는것이 잘못인가요

강동원 외증조 할아버지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어서 친일한 후손이라 싫다와 아무리 그래도 연좌제는 안된다
옛날 625때 공산당이라며 연좌제에 모든것이 막힌 것에 대한 경험이 강하다는 지역 출신이 강하게 친일 후손이라도 연좌제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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