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김태효 유죄' 확정에 "별도 조치 없다"…유감 표명도 없을 듯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가 전날(27일) 이명박 정부 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효 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유죄(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를 확정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재판과 관련한 별도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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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 10. 28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