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은행 예금자 보호법

5000만원까지는 보호된다잖아요?
그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기준으로 보면 같은 신협, 새마을금고라도 이름이 각각 다 다르잖아요.
한아름 신협, 믿음 신협 이런식으로요.
그럼 다른 기관으로 보나요? 아님 신협이라는 테두리로 묶어서 하나로 보나요?
한 신협에 꽤 큰돈 넣어뒀늣데 불안해서 분산할까 하는데 현금으로 찾아 들고다니면서 예금시켜야하나요?
아님 해지 후 통장으로 넣어달라고해서 인터넷으로 처리하는게 낫겠죠?otp발급 받아서요.
전 그냥 이율 이런것도 안 따지고 재예치만 계속 해 왔는데 이율 얘기도 계속 나오고 금융 위기 얘기도 나오고하니 생각하게 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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