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미성년자도 부모의 동의 없이 조력사를 선택할 수 있구요.
2016년부터 조력사가 합법이 되었는데 첫해는 1000명이 선택했고,
작년 2021년에는 31,644명으로 늘었어요.
국가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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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 10. 28 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