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2년후엔 전세금이 떨어져서 감액해서 돌려받았고요.
그 다음 2년 후엔 5프로 금액을 증액했습니다(천만원 안되는 수백만원정도).
그 다음 2년후인 지금, 증액하기로 하고 아직 계약서 작성 전인데요. (만기는 한달 후)
매번 계약서에 이전 전세금을 명시했고 여기서 얼마 감액한다, 증액한다는 문구는 넣었는데 제가 무지해서 증액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건 몰랐습니다.. 그래서 5프로 올려줬던 때에는 확정일자가 없는 상태이구요..
이번에는 꼭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전 5프로 올렸던 금액은 보장 못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