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았어요.
당시 집값은 팔천만원 인정받았고 후에 저는 30평 신청을
해서 20평값을 제가 분담하고 18년도에 분양받았어요.
아빠가 21년도 초에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제게 딴소리를 할수있는건가요?
당시 아무도 집값을 댈수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제가
집값을 분담하면 제몫이라고 말하고 한거거든요.
집값은 일억이천 올랐어요
작성자: 형제
작성일: 2022. 10. 27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