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유 전 본부장과 사실혼 관계인 박모씨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신변 위협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변보호 조치를 결정했다”면서 “유 전 본부장 측 요청이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했다.
김경수전의원 폭행했던 놈,
송영길전의원 머리깻던 놈,
윤영찬의원에게 강간협박편지 보냈던 놈들..생각하면 잘 한 결정입니다.
작성자: 경찰 잘했다.
작성일: 2022. 10. 25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