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세계약 여쭤봐요~

연장계약을 하는데 집주인이 사정이 있다고 미리(한달 정도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전세금 인상분 입금은 나중에 계약서상의 날짜에 맞춰서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무방한지요?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하나요? 전에 다시 받으면 후순위로 밀린다는 얘길 들은것 같아서요~ 오랜만에 하는 계약이라 하나도 생각이 안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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