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527307?sid=102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연간 336 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연간 1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긴다.
1억 정기예금, 5프로 이자나온다치면 500만원 > 기준초과> 건보료 부과
이제 예적금 오픈런도 좀 잦아드려나요.
돈들이 갈 길을 자꾸 잃네요.
작성자: 우주선
작성일: 2022. 10. 25 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