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지킨다고 확정일자나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도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가 먼저라
집이 경매 공매에 들어갔을때 우선변제가 국세가 먼저였다는걸
다들 아셨을거에요
제가 곧 이사갈텐데 집을 매매하려니 취득세가 8프로라 결국
전세로 가려고 알아봤던곳이 매매나 전세나 거의 비슷해요
이사가는곳을 매일 매매동향을 살피면 계속 최저가로 거래되는
상황이라 아무리봐도 역전세가 될 확률이 훨씬 높아서
오늘도 걱정이 잠못 이루다 알게 된 사실이에요
이번주에 집 계약하러 갈텐데 날짜 미뤄서 내년 1월달까지 참아서
그때 계약할까도 싶어요
전세로 이사가실분들 참곳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국세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날까요? 즉 오늘 전세계약 체결하고 밀린 국세가 없는
상황에 전세계약을 했다면 나중에 집주인이 국세가 밀려
체납액이 발생했을때 그때는 확정일자나 전세보증을 들어두면
전세보증금을 지킬수 있을까요?
아시는분들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__;)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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