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세보증금보다 국세가 먼저여서 전세금 떼일수밖에

내년 1월부터 전세금 날릴 걱정이 다소 줄어들수가 있겠네요

전세보증금 지킨다고 확정일자나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도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가 먼저라

집이 경매 공매에 들어갔을때 우선변제가 국세가 먼저였다는걸

다들 아셨을거에요



제가 곧 이사갈텐데 집을 매매하려니 취득세가 8프로라 결국

전세로 가려고 알아봤던곳이 매매나 전세나 거의 비슷해요



이사가는곳을 매일 매매동향을 살피면 계속 최저가로 거래되는

상황이라 아무리봐도 역전세가 될 확률이 훨씬 높아서

오늘도 걱정이 잠못 이루다 알게 된 사실이에요

이번주에 집 계약하러 갈텐데 날짜 미뤄서 내년 1월달까지 참아서

그때 계약할까도 싶어요

전세로 이사가실분들 참곳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국세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날까요? 즉 오늘 전세계약 체결하고 밀린 국세가 없는
상황에 전세계약을 했다면 나중에 집주인이 국세가 밀려
체납액이 발생했을때 그때는 확정일자나 전세보증을 들어두면
전세보증금을 지킬수 있을까요?
아시는분들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__;)꾸벅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lwj120789&logNo=222886618922&proxyReferer=https:%2F%2Fm.blog.naver.com%2Fbaekilee%2F222887086445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