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 본인이 외교부 직원이라고 공무원증 내걸고
방탄이 외교관 여권 만들려고 왔다가 모자 놓고 갔고
그거 분실물 신고했는데 6개월 이후는 신고자 소유라고 판다고 내놓았는데
그 가격이 무려 천만원!
근데
외교부에서 확인해보니 분실물 대장에 모자가 없음.
정국이 모자다 ㅡ 분실신고 안했음, 점유이탈죄.
정국이 모자 아니다 ㅡ 사기죄
누군지 쉽게 돈 벌려다 인생 종쳤네요 ㅎㅎ.
작성자: 헐..
작성일: 2022. 10. 23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