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세 계약금 천만원을 지불햇는데 임대인이 임의로

취소했다면, 법적으로..임대인은 임차인이 이미 지불한 천만원포함해서 
계약금의 두배인 금액 합해서 총 삼천만원을 페널티보상액으로
임차인에게 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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