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가수 비의 청와대 공연.. '특혜 허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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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KBS는 21일 “문화재청이 만든 ‘청와대 관람 규정’에는 영리 행위가 포함될 경우 청와대 내 촬영을 불허하지만,

관련 규정을 6월 20일 이후 신청한 건부터 적용한다는 별도 부칙을 둬 비의 공연이 성사될 수 있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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