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공기관 '겨울난방 17도'..국회랑 법원은 안 지켜도 된다고요?

https://v.daum.net/v/20221019180301514
올겨울 산업부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이 시작됐습니다.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를 17도로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전엔 18도, 때에 따라선 20도까지도 가능했는데 올해는 예외 없이 딱 잘라 17도라고 합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개인 난방기를 몰래 켜두는 '꼼수'도 올해는 안 됩니다. 아침저녁으로 전력수요가 몰리는 피크 시간에는 난방기를 켤 수도 없게 시간도 정해놨습니다. 경기, 세종은 9시부터 30분간, 서울, 인천, 강원은 9시 반부터 30분간 난방 금지….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산업부가 명시한 '의무감축 대상'을 봤더니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단 및 국·공립대학 등 1,019개 기관과 그 소속 산하기관 등입니다. 국공립 병원도 들어가고 심지어 초·중·고교도 들어갑니다. 법정 의무대상만 2만 5천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안 보입니다. 법원도 헌법재판소도 안 들어갑니다. 국회와 소속 5개 기관,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헌법재판소 등은 법에서 정한 에너지 감축 의무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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