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재계약을 하고 싶어하는 임차인과 재계약 하려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른 상가가 이번에 계약 종료로 나간다고 하니 그 상가까지 같이 계약하고 싶다고 하네요. 즉 하나는 연장 재계약, 하나는 신규계약입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끼리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되나요? 형식에 맞추어 서류작성은 걱정은 없고요. 상가라서 복비가 꽤 나와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임대인과 임차인끼리 작성하고 싶은데 나중에 혹시 문제가 있을까 해서 확인차 글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