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엉망으로 해서 원상복구 하던지 복구비용 제하고 보증금 입금하겠다고 했더니 비번 안알려주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썼는데요, 오늘 법원에서 임차권등기 결정문을 받았어요
이사 나갔고 월세집이라 월세는 계속 미납중인데 임차권등기 결정은 임대인에게 확인도 안하고 결정날수 있나요?
남편은 돈 들어도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으로 가겠다는 입장이예요
세입자가 너무 뻔뻔하고 엿먹으라는 식으로 나오니 저런 행동에 굴복하면 앞으로 다른데서도 계속 피해주며 살거라면서 그냥 세입자가 원하는대로 소송으로 가 주겠대요
집 출입을 못하게 하니 다음 세입자도 이사를 못하고 그게 연쇄 작용으로 그 다음 세입자도.. 피해가 커지고 있어요
이 임차인은 그걸 노리고 베짱으로 나오는거 같구요
고양이를 키웠는지 벽지가 시커멓고 다 긁어놓고 씽크대 옵션들이 다 망가졌어요
이사날짜도 합의한 날짜에 모든걸 맞춰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당겨졌다고 그 날짜에 맞춰 월세 계산해달라 하구요
하나에서 열까지 다 자기한테 맞추라니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맞춰주려고 이삿날 가봤더니 가관이었어요
남편은 세상을 어떻게 살면 저렇게 뻔뻔할수 있냐고,여태까지 저렇게 해서 상대가 지쳐 포기하게 만들며 살아온거 같은데 제대로 걸린거 알게 해주겠다고 벼르고 있어요
당장 출장이 잡혀서 다음주에나 변호사 상담 가능해서 예약만 해놓은 상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