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CCTV 상대방 동의하게 공개해도 법에 안걸리나요?

제가 화장품 가게를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친구들끼리 놀려왔다가 자기들끼리 가게에서 싸움이 났어요.

한 친구가 억울하니까, CCTV 를 보여달라고 하길래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함부로 공개할수 없다고 했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싸움난 다른 친구에게 허락을 받아 괜찮다고 하는데

이거 법에 걸리는거 아니예요?
보여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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