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대리인단(법무법인 다산)에서 알립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대리인단(법무법인 다산)에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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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명박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조국 전 장관을 상대로 불법사찰 , 여론공작 등을 펼친 데 대하여 조국 전 장관 ( 원고 ) 이 대한민국 ( 피고 ) 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 오늘 법원은 ‘ 피고가 원고에게 5 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 는 취지의 원고 ( 일부 )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7. 선고 2021 가단 5148873 판결 ; 민사 34 단독 김진영 판사 ).

 

 

 

2. 조국 전 장관은 2021. 5. 경 국정원을 상대로 사찰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 그 결과 , 국정원이 2011 년부터 2016 년경까지 조 전 장관을 테러범과 같은 적으로규정하고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심리 및 여론공작을 펼쳤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영향력 있는 제 3 자까지 동원하여 비판논리를 제공하고 언론기고 등을 추진했으며 대학에서 사퇴시키기 위한 행동도 기획했습니다 . 이 모든 행위는 당시 국정원 최고 수뇌부인 국정원장 ( 원세훈 등 ) 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 이에 조 전 장관은 2021. 6. 30.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

 

 

 

3. 조 전 장관이 국정원으로부터 입은 피해의 전모가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 일부 공개된 사실만으로도 법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행위 사실과 조 전 장관의 피해사실의 존재를 명백히 인정 하였습니다 .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보기관의 국민에 대한 권한남용 및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이 확인 되었습니다 . 앞으로는 모든 국가기관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2022. 10. 17.



출처 : https://www.facebook.com/iworshiping 양희삼목사 페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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