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부모님이 전세금을 내주신 경우 증여에 해당되지 않게 하는 방법

을 묻는 글이 얼마 전에 올라왔었는데

전세기간 동안 살다가 다시 전세금을 돌려드리는 상황이면
동사무소에 가서 ??? 서류를 쓰고 신고를 하면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글이 올라왔고

또 답글에 82에 올리면 정말 전문적인 답글이 올라온다고 감탄 글도 올라오고 했는데 혹시 기억 나시나요?

동사무소에 가서 해야하는 신고가 뭐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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