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동안 살다가 다시 전세금을 돌려드리는 상황이면
동사무소에 가서 ??? 서류를 쓰고 신고를 하면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글이 올라왔고
또 답글에 82에 올리면 정말 전문적인 답글이 올라온다고 감탄 글도 올라오고 했는데 혹시 기억 나시나요?
동사무소에 가서 해야하는 신고가 뭐였나요~^^?
작성자: 가을바람
작성일: 2022. 10. 17 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