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상속세 공제 질문


상속세 중복 공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67세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피상속인의 경우에
노령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2. 작년 어느 시점에 상속세 신고시에,
1번의 두가지를 공제 받고 상속세를 신고하고,
그 이후 상속세도 납부하였고
기간도 6개월 이상이 지나서 다 완료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 그런데 최근 담당세무소에서 위의 두가지가
중복적용이 되지않는 항목이라고 하며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4. 국세청에 문의 한 결과는 위의 두가지가
중복적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기에,
담당세무소에 그렇게 이야기 하니
자기네는 추가 세금을 부과할 것이고
추후에 행정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5.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