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무원 자녀돌봄휴가요

관공서에서 기간제로 일하고있는데요 자녀돌몸휴가를 작년까지는 미성년자자녀둘일경우 기본2일에서 1일가산되서 연3일썼던걸로 아는데
혹 올해 규정이 바뀌었나요? 올해는 자녀셋일경우에나 1일가산되서 쓸수있다고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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