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아버지 재산 명의가 계모앞으로 된경우

아버지는 현재 치매시고요
약물로 조절하고있어 심하게 악화되지는 않고있어요.사람을 못알아본다거나 그렇지않고 어느정도 일상생활가능하세요

계모가 부동산을(재혼전에 친부모님이 이루어놓은 부동산임) 본인 명의로 바꿨다가 아버지가 치매걸린이후에 저희모르게
모두 팔아버렸어요.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퇴직하셔서 연금받고 계시고요..

이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모두 계모꺼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
계모가 먼저 사망하는경우를 대비해서
계모본인이 유언장같은걸 만들어
자기조카에게 주겠다거나 기부하겠다거나 했다면
저희들은 손 쓸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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