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고 입주민들 신청하라고 해요 (1000세대 입니다)
승소하면 승소비 얼마 주고 패소하면 패소비는 안받는다는데요.
분양가 상한제에대한거 같은데요 관리실이나 입주민 대표에서는 별 말 없습니다.
물어보니 개인의 선택이라네요
이런거 잘몰라서요. 해야 하는건지요?
작성자: dd
작성일: 2022. 10. 14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