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분양금 반환소송(?)

5년된 아파트 입니다. 법무법인에서 건설사 상대로 분양금 반환소송을
한다고 입주민들 신청하라고 해요 (1000세대 입니다)
승소하면 승소비 얼마 주고 패소하면 패소비는 안받는다는데요.
분양가 상한제에대한거 같은데요 관리실이나 입주민 대표에서는 별 말 없습니다.
물어보니 개인의 선택이라네요
이런거 잘몰라서요. 해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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