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계약갱신권은 정말 세입자를 위한 법이었네요

계약 만료후
집주인이 들어오지 않는 한 4년 보장
가격도 5프로만 올릴 수 있음
만기전 나가고 싶을땐 3개월전 통보

4년후 전세대란 온다고 난리였지만
전세대란은 오지도 않았고
3개월 통보 후 나갈때 복비도 안내고......
정말 세입자듦을 위한 법인데
이걸 왜 악법이라고 그 난리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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