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세 계약하게 되면 이제 기본 4년이라 생각해야 할까요?

아파트 전세를 내놓아야 할 것 같은데

임대인으로 전세 내놓는 건 처음이에요.

예전에는 전세 계약 하면 기본 2년이었고

만기 전후로 재계약 의사 확인하고 증액해서 갱신하던지

아니면 종료하던지 했잖아요


지금은 만약 전세계약해서 2년 종료즈음에

임대인은 갱신 의사가 없다해도

임차인이 갱신청구권 쓴다고 하면 무조건 2년 다시 전세가 늘어나잖아요

금액은 얼마이상 증액하지 못하는 한도가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2년 후에 집주인이 실거주로 살겠다고 하면

갱신청구권도 사용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입자가 원하면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해도 갱신청구권으로

+2년은 기본으로 거주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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