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노후에 부동산이나 현금이 배우자 한쪽에 몰빵된 경우

가정경제에 동일하게 기여했을지라도 부동산이나 현금이 한 배우자에게 몰빵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말년에는 남편이 아내보다 오래 사는 경우는 드물다보니 대부분 아내 앞으로 명의를 변경해놓기도 하지요.
반대로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 명의인 경우도 있구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일이 생각대로 안되기도 한다는 거에요.

어쩌다 재산이 몰빵된 아내가 혹은 남편이 영원히 병원신세를 져야하는 의식불명의 상황이 된 경우 일이 꼬입니다.

병원비는 아내나 남편명의 통장에서 매번 이러저러한 필요서류 등을 제출하고 병원계좌로 이체가능합니다.

문제는 병원비보다 엄청난 간병비는 증빙의 방법이 없어 은행에 있는 돈을 쓸수도 부동산을 팔 수도 없어서 자식신세를 지거나 빚을 내야 합니다.
중증환자 일대일 간병비가 한달에 4백만원이 넘어요.

성년후견신청이라는 법적 제도를 이용가능 하나 피후견인 즉 아내나 남편의 병원비 간병비 외에는 배우자의 재산을 건들지도 못합니다.

남은 배우자의 생활비는 빚을 내야겠지요.

병원을 자식 근처로 옮기고 근처로 이사를 갈려고 해도 아내나 남편명의로 된 부동산을 매매해서 새로 집을 구할수도 없습니다.

또 빚을 내야합니다.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