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상속에 대해 공증 받으면 효력 있나요?

시부모가 두 아들에게 똑같은 금액을 증여 했는데 한 아들은 그 돈으로 사업 
하다가 잘안됐고 다른 한 아들에게는 집을 사주려 했는데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거절 하는 바람에 시어머니 명의로 집을 샀습니다
집을 아들 명의로 바꾸려고 하니 집값이 많이 올라 증여세가 많이 나올 거라
추후에 상속 받길 원하는데 다른 형제랑 분쟁이 생길까봐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공증을 받으면 상속권 발생시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아들이 이의를 제기 하면 소용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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