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질문]유류분 계산 시 사전증여 포함 기준

유류분에 대해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친이 돌아가신 후 유류분을 계산하는데 사전 증여를 어디까지 포함하는지 궁금해 글을 남깁니다.

부친은 모친이 사망한 지 2개월 후에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에는 모친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는 A,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B의 몫이라고 합니다.
당시는 모친이 사망하고 아직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으로, 모친이 부친에게 아파트 처분에 대한
권한(?)을 준겁니다. 

이때 부친과 B의 동의하에 A는 모친의 유언대로 아파트를 상속받습니다. 
12년이 지나 부친이 사망했는데 A가 유류분을 주장할때는 순전히 부친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만을 
계산하는지, 모친으로 부터 이미 상속받은 아파트도 포함하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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