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집안분란 공개도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집안에 다툼이 났는데 A는 B한테 니가 하는 사업체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하고, B는 A한테 니네 회사에 
알린다고 하고..

알린다는 내용은 불륜 이런 것이 아니고 A와 B간에 개인적인 다툼인데 그걸 서로 망신을 주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정말 누군가 어떤 액션을 취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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