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서는 자차 안들었으니 제가 알아서 변호사 사고 차 렌트를 해야 한대요.
법원에서 결과 나오는 것에 따라서 보상을 받나봐요.
이때 렌트카의 보험료도 잘못 비율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렌트카 보험료는 제가 다 내야 하는가요?
아시는 분 계실까요?
그리고 렌트카는 아무데서나 빌리면 되나요?
현대차서비스에서 수리기간 3주래요.
작성자: 사고
작성일: 2022. 10. 07 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