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월세 살고 있는데 주인이 재계약서를 안 쓰네요.

서울 중심지에 전세를 4년째 주고
조금 외곽에서 현재 월세에 4년째 살고 있습니다.

전세 준 우리집은 세입자에게  이번에 계약갱신권 사용하라고 통지했고
현재 월세 들어 살고 있는 집은 주인이 해외에 있고 
만기가 되니 시세대로 인상하더군요.

그래서 재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 달라고 하니
연락주겠다고만 하고 계약서를 작성 안 하고 2달이 지났어요. 
 
임대차3법의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임차인도 전월세 신고의무가 있고 과태료 있으니 
전월세 신고 해야겠다며 월세 인상분에 대해 재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니
재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고 미루며 월세는 인상분을 받고 있네요.

월세 증액분에 대해서는 재계약서를 작성할 때까지 주인에게 보내 줄 의무가 없는 건가요.
오늘이 월세 입금 해 주는 날짜인데 계약서도 없는 인상금액을 보내줘야 되는 건지... 
이 주인은 처음 4년전부터 월세 신고를 안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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